한우등록사업

한우등록사업

○ 한우등록사업을 통해 한우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의 개량인식 제고

○ 한우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·도태하여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생산성과 소득 증대

○ 귀표를 장착 후 모개체번호(9자리), 부정액번호(KPN), 수정일자 출생일 자를 기록하여 관리.

한우개량 등록절자

등록단계 1단계(기초등록) 2단계(혈통등록) 3단계(고등등록)
대상우 6개월이상 축우 중자질이 우수한 축우  부모가 기초등록우 이상이고, 외모상 실격조건이 없는 한우

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 생후 24개월 ~ 48개월혈통우 중 선형심사를 통해 선발

등록절차 ①기초등록신청 ①생산신고 ①등록대상우 통보
②등록기준적합심사 ②2개월내 혈통등록 ②선형심사
③기초등록 ③혈통증명서 발급 ③고등등록증 발급
등록비 두당 6,000원
(지자체, 축협 보조)  
두당 8,000원
(지자체, 축협 보조)  
고등등록 10,000원
(지자체, 축협 보조)
선형심사 10,000원(농가부담)
※ 고등우 등록 시 선형심사 동시 시행으로 농가부담 1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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